법무연구 7권(2017.9)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 277 2. 법인인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 : 법인의 대리인 등과 면담하여 그 법 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시받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을 따를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법무사의 직책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해설】 ○ 본인확인의 방법은 면담을 원칙으로 한다. 왜냐하면 위임인등과의 면담이 본인 확인의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 자연인인 위임인 등의 면담을 통하여 자연인의 본인확인을 할 때에 는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서류를 제시받아 확인 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확인한 법무사는 본인확인을 받는 대상자가 본인확인을 위하여 제시한 본인확인서류의 사본을 작성해 ‘본인여부 등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법인의 대리인 등과 면담하여 법인의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확인한 법무사는 본인확인자료로 제출한 본인확인서류 의 사본을 작성해 ‘본인여부 등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면담의 방법을 따를 수 없는 합리적 이유’는 시간적인 긴급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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