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7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거리의 문제 등으로 면담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또는 면담에 의하지 않고 도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이 면담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확실성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원거리, 사무의 급박성 등 상황에 따라서는 서류의 송부나 전화, 화상통화 등의 방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이다. 본인확인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결과 책임을 법무사가 부담하게 되 므로 신중한 판단과 대응이 요구된다. ○ 이미 본인확인의 기록이 있는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에 대하여는 일 본의 경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위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확인하였던 해당 본인확인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위임인 등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충분하다 하겠다. 이 경우의 확인방법은 이미 받은 위임인 등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 혹은 송부를 받거나 또는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항을 신고 받는 방법으로 한다. 단 위임인 등과 안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제5조(의사확인의 방법) ① 의사확인은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는 때에 위 임인 등을 면담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면담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 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받음과 동시에 위임인 등에 대하여 전화 등으로 본인 고유의 정보를 청취하여 확인하는 방법 기타 법무사의 직책상 적절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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