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 279 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위임인 본인의 배우 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의 유무, 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본 인의 의사를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의사확인의 대상자가 해당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지 않 는 대리인 등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권한을 가지는 사람이 작성 한 위임의 내용 및 의사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해설】 ○ 의사확인의 방법도 본인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무사가 위임인 등을 면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항 단서의 면담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 는 때’는 위임인 본인 및 그 대리인 등을 모두 면담하지 못하는 경우로, 시간적인 긴급성이나 거리의 문제가 있어서 면담을 용이하게 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면담에 의하지 않고도 본인인 것 을 확인하는 것이 면담에 의하는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확실성이 있는 경 우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면담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 전화에 의해 위임인 등과 직접 접촉하여 의사확인을 해야 하고, 이때에는 본인 고유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기타 사정 청취에서도 상대방의 목소리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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