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8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투, 이야기의 내용의 일관성의 유무 등에서 본인인 것을 확인한다.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받음 은 주민등록 증, 운전면허증 등 본 규정 제7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서류를 송부 받고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 등 이용), 최소한 전화에 의하여 위임인과 직접 접촉하여 위임내용 및 위임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임인 등을 처음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서류를 사전에 송부 받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본인확인서류를 사전에 송부 받아 두지 않으면 전화로 청 취한 본인의 특정사항 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 제2항의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로서 그 임의대리인이 위임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법무사가 그 대 리인을 면담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대리권 여부 등을 위임인 본인 확인에 준하여 확인한 후, 본인의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의 유무, 대리권 범위 등 에 관한 본인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가족관계에 있는 자 들 간의 위임관계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의 인감증명 등을 대리 발급받아 대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의 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겠지만 본인을 대리한 임의대리인이 위임인과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리인의 말이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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