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 281 제시한 서류의 내용으로 보아 위임인의 의사를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임인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 제2항의 임의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여 임의대리인을 통해 의사확인 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은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위임인 본인 이 위임행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인감을 날인하고 작성한 위임장과 발행 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제1항제6호). 이러한 서류는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 제3항의 법인의 의사확인의 대상자가 해당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지 않는 대리인 등인 경우 는 통상 업무담당자를 면담하여 위임의사 등을 확인하게 되는바, 당해 법인과 첫 거래일 경우에는 그 담당자의 본 인확인과 함께 직책 등을 확인하고, 대표자의 위임의 내용 및 의사를 증 명하는 위임장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6조(본인확인 등의 기록) ① 본인확인 및 위임받은 사무의 내용에 관한 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등기의 원인 및 등기의 목적 3. 위임인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주소(본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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