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8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4. 대리인 등의 경우는 위임인과의 관계 5. 확인을 실시한 방법 및 장소 6. 본인확인서류의 명칭 및 그 밖의 특기사항 7. 확인을 실시한 연월일 8. 본인확인 및 의사확인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 9. 기타 그 밖에 확인한 사항 ② 제1항의 본인확인 및 위임받은 사무의 내용에 관한 기록은 별지 양식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본인확인 등의 기록에는 본인확인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확인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는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이미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 등의 기록이 있는 때에는 위임받은 사무의 내용에 관한 기록과 보존하고 있는 본인확인 등의 기록을 검색하기 위 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 족하다. ⑤ 제1항의 본인확인 등의 기록에는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가 서명날 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가 없 을 때에는 등기의무자는 우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본인확인 등의 기록은 사무종료일 해당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기록은 기존의 기록과 함께 새롭게 의뢰받은 사무의 내용에 관한 기록의 사무종료일 해당연도의 다음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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