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 283 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 제1항의 본인확인 및 위임받은 사무의 내용에 관한 기록방법 등 구 체적 기재방법은, 별첨한 확인서와‘위임인 본인여부 확인서 작성요령’ 을 참조하여 기록한다. ○ 본인확인 등의 기록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위임인 등이 본인확인을 위하여 제출한 본인확인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 여는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확인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본인의 주소 등은 본인확인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취지로 기재할 수 있다. ○ 제4항의 이미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 등의 기록이 있는 때에 하는 확 인서의 기록방법으로‘보존하고 있는 본인확인 등의 기록을 검색하기 위 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 족하다 는 것은, 본인확인 등의 기록은 위임받 을 때마다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존 본인확인 등의 기록이 있어 동일한 위임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새로운 본인확인기록은 간 략한 기재가 인정된다. 그러나 기존의 본인확인기록의 보존기간이 장기로 되는 것을 피하기 위 해서는 위임받을 때마다 최초로 동일한 본인확인·의사확인 등 기록을 작 성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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