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8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 본인확인 등의 기록에는 법무사가 확인한 본인확인 및 등기의사확인 의 내용이 사실과 같다는 것과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법무사가 설명한 각 종 권리관계 등에 관한 설명을 청취한 후에,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등 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확인기록 을 작성한 법무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자필서명을 한 경우 에는 날인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본인확인은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 기의무자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신청하는 법무사는 등기필정보에 갈음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부 동산등기법 제51조), 그 확인서면을 작성할 경우에는 등기의무자는 우무인 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등기예규 제1602호), 법무사가 본인확인을 함에 있어서도 같은 정도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자격자대 리인의 본인확인 등의 제도가 등기법규 등에 제도화될 때에는 이러한 확인 서를 첨부하면 별도로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확인서면을 제출하지 않아 도 되도록 하여 중복된 절차의 반복을 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본인확인 등의 기록은 사무종료일 해당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간 보 존하는 것으로 하였다. 증거보전의 의미에서는 장기간(일본은 10년 보존) 보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법무사 사무실의 서류보존 등 부담 이 될 것이므로, 등기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인 5년 동안 보존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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