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 285 하였다. 다만, 제4항의 기록은 기존의 기록과 함께 새롭게 의뢰받은 사무 의 내용에 관한 기록의 사무종료일 해당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하 여야 한다. ○ 본인확인 등의 기록은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기 존의 본인확인기록과 거래기록과의 관계, 필요한 확인자료의 검색에 이용 하기 위한 것이다. 제7조(본인확인 등 서류) ① 본인확인 등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공서가 발행하는 공적증명서로서 유효기간 또는 유효기한이 있는 서 류는 제시를 받는 날에 유효한 것, 그 외의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의 것에 한한다. 1. 주민등록증 2. 외국인등록증 3. 국내거소신고증 4. 여권 5. 운전면허증 6. 위임인이 인감을 날인하고 작성한 위임장과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 내의 인감증명서 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8.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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