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8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② 제1항 각 호의 본인확인서류 이외에도 법무사의 직책상 신뢰할 만한 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기타 신원증명서로서 얼굴사진이 있고,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는 본인확인서류로 할 수 있다. 【해설】 ○ 제1항의 유효기간 또는 유효기한이 있는 서류 는 본인확인서류의 유효기간이 불명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발행기관에 조회 등으로 확인하 여야 하며,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본인확인서류에 의하 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제1항 6호의 ‘위임인이 인감을 날인하고 작성한 위임장과 발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는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임을 증명 하기 위한 서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의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인 본인 이 위임행위를 명시하고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위임인 을 증명함과 동시에 자신의 본인확인서류를 제시하여 대리인의 본인 여부 를 확인받아야 할 것이다. 제1항 7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 명서와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된다. ○ 제1항 8호의 등기사항증명서 는 법인의 경우, 법인이 본인임을 증명 함과 동시에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본인확인서류로 활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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