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 287 ○ 제2항의 관공서가 발행하는 공적증명서가 아닌 이외의 것으로서, 법 무사가 직책상 신뢰할 만한 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본인확인서류 는 반드시 얼굴사진이 있어야 하며, 재직 회사의 신 분증 또는 학생증, 장애인수첩 등을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과 함께 제출 하여 본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 확인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 발행의 서류로 본인특정사항(성 명, 생년월일, 주소)이 있을 때에는 본인확인서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8조(수임거부) 법무사는 위임인 등이 위임인 및 그 대리인 등의 본인확 인, 위임의 내용 및 의사의 확인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정당 한 이유로 하여 사건 수임을 거부할 수 있다. 【해설】 ○ 법무사의 업무는 법무사법에 규정된 업무로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 어 있고(법무사법 제27조), 법무사법 또는 회칙상의 의무로서 본인확인 등은 정당한 행위이다. 따라서 법무사의 업무는 위임에 근거하고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의사확인을 받아 성립하므로, 위임인 등이 본인확인 등에 협력하지 않아서 그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위임 등의 불성립으로 보아 사 건수임은 되지 않음이 원칙이므로, 후일의 분쟁에 대비하여 필요하다면, 확인서에 확인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 등을 기재하여 편철하여 놓을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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