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8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제9조(기록의 적정관리)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법무사법」의 비밀유지의무 및 「개인정보보호법」등의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 「법무사법」의 비밀유지의무 및 「개인정보보호법」등의 규정: 법 무사법 제27조(비밀누설 금지)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 제2조,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위임인 등의 기록은 위임사무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증거보전차원에서 유익한 것이지만, 관리가 불충분하여 정보의 유실 등이 있다면 프라이버 시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정한 관리가 요구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확인기록을 열람 또는 공개, 제3자에게 개인의 정보(성 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사업무를 그 만 둔 경우에도 제6조제6항의 기록보존의무와 비밀유지 업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기록 등의 처분에는 엄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 본인확인 등의 기록은 등기사무에서 위임인의 권리보호, 재판사무에 서 위임인과의 이해상반관계의 확인자료, 기타 위임인에 대한 법 정보의 제공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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