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 289 ○ 보존기간이 경과한 본인확인기록은 폐기함이 원칙(폐기하는 경우에 도 기록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이나, 반드시 폐기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 보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존기간 경과 전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에 반하지 않 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제10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해설】 ○ 본인확인은 실무상 업무처리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유형이 있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본 규정의 개정 도 신속히 필요할 것이므로 이를 이사회에서 결의할 수 있게 하였다. 【해설】[본 규정의 시행시기와 시행 경과] ○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2016. 6. 15. 개최 된 이사회를 통과하여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부칙은 시행을 위한 준비와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2017. 1. 1.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협회 회칙 제57조의2(위임인의 본인확 인 등)의 규정도 다른 회칙 개정내용과 함께 2016. 6. 29. 정기총회를 통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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