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9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과하고 2016. 8. 3.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었으나, 준비기 간 등을 고려하여 부칙은 제57조의2 규정만은 2017.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정하였다. ○ 위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이후 협 회에서는 이 규정의 시행에 대비하여 차분하게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과 확인서의 작성방법과 해설자료 등을 연구 검토해 왔다. 하지만 그 시행을 2달 앞두고 일선 법무사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본 결과, 2017. 1. 1.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한 사무소 운영구조상 애로가 있다는 의견, 다른 자격사대리인인 변호사와 동시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처음부터 모든 권리에 관한 부동산등기 유형 전체를 동시에 시행하는 데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 확인서 작성 양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6. 12. 6.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동안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 한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사항에 대하여 결론을 내 기에 이르렀다. 이사회의 결과,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처음 제정 당시 부칙에서 정한 대로 2017. 1. 1.부터 모든 권리에 관한 부동산 등기 전체에 대하여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아직 충분히 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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