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 291 성숙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규정의 본문이나 부칙의 개정 없이 2017. 1. 1.부터 2017. 6. 30.(대법원이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 한 예규 또는 관련 등기법규가 제정되어 시행될 때에는 그 시기)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다만 그 동안 논의되었던 규정의 별지 양식인 기존「위임인의 본인여부 등 확인서」는 너무 복잡하고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 시행에 앞서 보다 간명하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개정하였다. 개정된 「위임인의 본인여부 등 확인서」양식은 일목요연하게 등기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로 나누어 그 확인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기타 확인사항란을 활 용하여 권리관계 등 특기사항을 기재한 후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로 하 여금 그 설명을 들은 다음 각자 자필서명 날인하도록 하였으며, 양식 말미 에 해당 법무사가 최종 자필서명 날인하는 것으로 양식을 변경하였다. ○ 아울러 2016. 12. 6.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대법원이 자격자대리인 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예규 또는 관련 등기법규가 제정되어 시행 될 때까지는 「위임인의 본인여부 등 확인서」의 원본은 당해 법무사가 보관하고, 사본 1부를 작성하여 등기신청서의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출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송부)하는 것으로 결의하여, 앞으로 관 련법규 또는 등기예규 등에 따른 공식 등기신청서의 첨부정보로 인정될 때까지는 사본을 등기소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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