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발 간 사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구축과 대법 원의 『등기선진화 사업 및 부동산안전거래종합지원시스템』의 추진과 같은 새로 운 전자정보화시대의 등기환경 변화 속에서, 법무사는 등기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자격자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절차상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담당함으로써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과 거래안전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겠는가에 관하여 깊 은 관심을 갖고 연구에 착수하였습니다. 우리 협회 법제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법무사의 본인확인제도를 자체 적으로 실천하고자 협회 및 각 지방회의 「회칙」을 개정하고, 협회 내부규정인「법 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2017. 1. 1.부터 자율 시행 을 해 오고 있는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고자 「법무사의 본인확 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자료집」을 제작하여 전국 법무사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사가 등기사건의 수임으로부터 등기신청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부동 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역할과 그 역할의 실증 적 방식에 관해 연구한 『부동산·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등기사건의 수임으로부터 등기신청서의 제출에 이르기까지-』보고서 를 2차적으로 마련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고, 전국 법무사에게 자료집으로 제작 배포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여 “부동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위임인 본인확인 등의 절차』제도화를 위한 부동산등기법 등 개정 건의안”을 마련하여 대법원에 입법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법무연구 제7권』은 이러한 법률시장의 환경 변화와 법무사 가 업무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각 분야별 문제점을 깊이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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