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 293 나. 위임인 본인여부 등 확인서 작성 방법 ▣ 주의 사항 1. ‘위임인 본인여부 등 확인서’는 아래 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당해 서면에는 등기당사자(대리인)와 수임한 법무사 등 3인이 자필로 서명 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원본 1부와 사본 1부를 작성하여 원본은 확인한 법무사가 보관하고, 사본은 등기신청서의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출(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 기재사항 ① 2016 – 3 : 당해 ‘위임인 본인여부 등 확인서’가 수임 법무사 사 무소 사건부의‘2016년도 제3호 진행번호 사건’의 확인서라는 의미 이다. 또는 2016-3-3 으로 기재하는 경우 : 사건부‘2016년도 3 월 3호사건’의 확인서라는 의미이다. ② 부동산의 표시 : 등기대상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 되, 일부 지분이 등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병기한다. (기재례):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번지 00아파트 201동 202호, 토지 및 건물 공유자 지분 1/2 ③ 등기의 원인 및 목적 : 등기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한 연월일과 등 기의 목적을 기재한다.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가등기말소,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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