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9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당권설정 등으로 등기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재한다. (기재례) 2016. 9. 10.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④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 본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이 난은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 본인이 오지 않고 대리인 등이 오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 본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이다. ⑤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와의 관계 (본인 또는 대리인 등000) - 본인인 경우에는‘본인’으로, 대리인 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000,법인 대표000,법인대표 직무대행자000,상업사용인000,임의대리 인000,사자000, 단순사자000’등으로 기재한다. - 대리인 등이 오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 하도록 하여 그 자격을 가진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자 료는 대리인 등의 본인확인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단순사자가 온 경우에는 단순사자는 본인확인의 대상자가 아니고 본인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대리인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 출하지 않아도 된다. ⑥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소 - 제출된 본인확인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취지를 기록하고 다시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⑦ 연락처 :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 본인의 핸드폰 및 핸드폰 명의 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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