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 295 - 출석하여 면담한 등기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등의 핸드폰 또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되, 본인과 가장 신속하게 연락될 수 있는 것을 기재한다. - 대리인 등이 온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한 대리인 등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위임인 본인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구분 하여 함께 기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단순사자가 온 경우에도 본인 및 단순사자의 연락처도 함께 기재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⑧ 확인방법 : 본인확인을 실시한 일자, 장소, 무슨 본인확인서류로 본 인확인을 했는지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 확인대상자가 제출한 본인확인서류(신분증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야 한다. ⑨ 우무인란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가 없어서 등기 의무자의 우무인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제6조제5항단서), 그 사실을 기재하고 우무인을 날인하게 한다. - 등기필증 없음(우무인) - 다만 이 우무인란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절차규정이 등기법규나 관련예규로 제정되어 이 확인서가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작성하 는 확인서면을 갈음하게 될 때 까지는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⑩ 2회째 이후의 확인하는 방식은,[□ 위임인 본인여부 등 확인서에 의한 확인( ),□새로운 서류의 제시 등( )] 중 윗□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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