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9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표기하되, 새로운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는 아래□란에도 체크하고 그 서류 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간소화하게 한다. - 이 중‘위임인 본인여부 등 확인서에 의한 확인(2016-3)’은 괄 호 안에 종전에 확인받은 번호를 기재하게 한다. 이 경우에 종전기록 을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본인확인 등의 기록사항은 기재하 지 않아도 될 것이다. ⑪ 기타 확인사항 : 여기에는 위임사건의 특이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기재하고,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과정상 권리관계의 설명 조 언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등기부상 가압류(서울중앙2016카단1234)를 매수인이 인수함 등. - 해당 부동산 위에는 선순위 가등기(갑구 5번)나 가처분등기(갑구 7번)가 있음. -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위임인에게 등기절차에 관한 일반사항 을 설명한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⑫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가 법무사 ○○○로부터 위 본인여부 등 확 인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등기 의무자 및 등기권리자가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고 날인을 하게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의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자필서명을 한 경우에는 날인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⑬‘법무사의 자필서명 날인’: 확인서를 작성한 법무사가 자필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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