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 297 하고 날인을 한다. ※ 대리인 등(단순사자 포함)을 확인한 경우 -“④성명과 생년월일”란과 “⑤연락처”란은 등기의무자 및 권리자 를 기재한다. -“⑤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관계란”에, 법정대리인 ○○○ ,법인 대표 ○○○ ,법인대표 직무대행자 ○○○ ,상업사용인 ○○○ ,임의대리인 ○○ ○ ,사자 ○○○ ’등으로 기재한다. -“⑧ 확인방법”란에 대리권 등의 존부에 대한 조사사항을 간단하게 기재한다. ▶기재례 : ▪ 단순사자가 가져온 본인의 인감도장,인감증명 및 본인의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본인과의 전화통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본인 여부 및 본인의사를 확인한 후 단순사자임을 표기하고 서명하게 함. ▪ 대리인 등이 가져온 본인의 위임장 등(신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 서,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통하여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대리인 등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대리 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함. ▪ 본인으로부터 우편으로 등기서류를 받았으나 본인이 외국에 출타 중이어서 국제전화 및 팩스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함. -“⑪ 본인의 서명”란은 대리인 등이 하고, “홍길동의 임의대리인(본 인의 오빠) ○○○ ”으로 자필서명한 후 날인하고 대리인의 연락처를 전화번호란에 기재하도록 함. ▪ 홍길동의 단순사자(본인의 직원) ○○○ ▪ 홍길동의 법정대리인(본인의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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