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9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 주식회사 대우의 지배인 ○○○ 4.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에 관한 Q & A Q1. 지금도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수임 시 본인확인업무를 하고 있는 것 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 본인확인이나 의사확인에 대한 별도의 서면(확인 서)까지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법무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강요 하는 것이 아닌지요? A1.법무사는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임계약의 주체로서 상 대방의 확인, 계약의 객체로 되는 위임사무의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의 하 자 없는 의사에 기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규정은 법무사법 제25조의 본인확인 의무 규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법무 사업무의 통일성과 등기진정성 확보에 중추역할을 선언하고 재확인하는 의미와 더불어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확인서가 법무사의 본인확인범 위를 제한함으로써 법무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Q2. 본인확인업무는 법무사만 할 수 있나요? A2. 본인확인 등의 사무는 업무를 수임 또는 수탁할 때에 법무사의 직 책상 요구되는 중요한 사무로서, 당연히 본직이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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