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 299 Q3.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 설정등기를 위임받는 경우 본인확인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A3. 해당 금융여신담당자를 상법의 상업사용인으로 간주하고 해당 위임 사무의 대리권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해당 담당자의 본인확인 및 의사확인 으로 충분한 것으로 봅니다. 그 금융기관(법인)의 대표권을 가지는 사람 (대표이사, 지배인)을 면담하는 일은 대부분 없고 보통은 대출계 등의 금 융여신담당자가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Q4. 남편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아내가 남편을 대 신하여 의뢰할 때 운전면허증 등에 의한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4. 아내 자신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를 받고 또 그 아내로부터 남편 의 운전면허증, 위임장 등의 제시를 받는 것으로 남편과 아내 양자의 본 인확인을 실시한 것이 됩니다. 다만, 의뢰의 내용 및 의사의 확인도 필요 하기 때문에 본인인 남편과 면담하여 본인확인과 의사확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면담을 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는 최소한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본인확인 및 의 사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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