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0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Q5. 다른 법무사로부터 복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5. 다른 법무사가 확인한 본인확인기록 및 첨부서류사본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법무사의 본인확인에 대하여는 적당한 방법으로 지방법무사회에 입회하고 있는 법무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된 것입니다. Q6. 합동사무소의 경우 확인을 한 법무사와 등기신청을 하는 법무사가 달라도 되나요? A6. 법무사법인의 경우는 법인에서 위임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 습니다. 하지만 합동사무소의 경우는 등기신청을 위임받는 법무사가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공동수임의 방법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Q7. 본인확인절차를 회칙에 규정한 이유는? A7. 법무사의 기본적 직책인 본인확인 등 의무와 그 기록의 보존의무를 자치규범인 회칙에 규정하여 법무사의 직책을 내외에 명확하게 하는 것으 로서, 향후의 법무사제도가 한층 더 발전되는 기초로 할 필요가 있기 때 문입니다. 사실 확인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기록이 증 거가 되므로 본인확인등과 그 기록의 보존은 법적안정성(진실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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