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 301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Q8. 위임인과 안면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이 필요한지요? A8. 필요합니다. 다만 이미 본인확인을 한 사례가 있으면 종전에 작성 이 끝난 본인확인 기록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재차 본인확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제4장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대하여 1. 부동산거래계약과 부동산등기절차에서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등의 역할 가. 부동산 등기업무 중 가장 비중을 높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를 통한 계약완성, 등기신청을 통한 등기완료로 부동산을 매수인이 취득하기까지를 업무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계약단계에서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가 완성되 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 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 왔고, 토 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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