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0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를 제시하고 또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등기필정보 등을 근거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 조 사·확인하여 왔다. 다. 등기신청 단계에서 등기신청 자격자대리인인 법무사는 매도인과 매 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을 때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위임인이 본인인지 여부, 위임인에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기신청의 의사와 등기원인 사실 등이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하여 왔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권리와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매수인 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하여 왔다. 라. 등기완료 단계에서 등기관은 등기신청자격자대리인인 법무사나 당 사자 본인이 접수한 등기신청서와 첨부정보를 조사하여 부동산등기에 관 련된 법률 등에 적합한 지를 형식적으로 심사한 후 등기부에 기록하면 등 기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위와 같이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와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자 격자대리인 법무사, 등기관 등이 처리한 업무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 고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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