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 303 부실등기를 방지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하여 왔다. 2.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위임인 본인확인제도 도입 가. 최근에 전자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부동산거래의 안전성과 부동산등기의 진정성보다는 편리성과 신속성, 경제성 등의 효율성을 추구 하려는 경향으로 바뀌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당사자를 만나 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계약업무와 법무사의 등기신청 대리 업무를 비대면(非對面)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도 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비대면 방식은 대면 방식보다 부동산중개업무와 부동산등기업무의 효율 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부실등기를 방지하 여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미흠(未洽)하다고 본다. 나.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과 부동산 등기업무에서 비 대면 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실등기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전 자적 방식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제 현실적으로 해 오고 있던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을 회칙 등에 명 문으로 제도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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