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0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이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기신청 자격자 대리인인 법무사가 직접 위임인 등을 원칙적으로 대면하여 위임인이 본인 인지 여부, 위임인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위임인이 진정하게 부동거래 계약을 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는지의 등의 실체적인 진실을 위임인이나 그 대리인 등의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함과 동시에 목소리를 듣거나 얼굴의 표정이나 몸짓 등을 보거나 또는 구문(究 問)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고, 아울러 법률지식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명해 줌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부실등기를 방지 하여 국민의 재산권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것이고, 또 법무사가 직 접 위임인을 만나 부동산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3. 공인중개사와 유기적인 협조관계의 필요성 법무사의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은 공인중개사가 중개 착수로부터 계약 단계 사이에 중개 의뢰인에 대하여 본인확인 한 것을, 법무사의 시각에서 위임인(등기신청 단계에서는 의뢰인을 위임인으로 칭함) 등에 대하여 본 인 확인을 하는 것이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을 통해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와 위임인에 게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기신청에 필 요한 실체관계가 성립되어 있는지 등 법률적인 문제점까지 법무사가 확인 하여 주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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