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0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법무사가 권리에 관한 부동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 등기신청의 원인이 된 내용과 등기의사확인의 절차 및 그에 관한 기록의 작성 ・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본인확인 등의 적정한 실시를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확인의 대상에서 면제될 수 없으므로 법무사의 본인확인은 전면적으로 시행하되, 「법무사의 본인 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제4조와 제5조에서 본인확인방법으로 직접 면담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사의 직책 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본인확인방법의 다양 화가 필요하다(금융기관의 본인확인 메뉴얼 필요). 즉 금융기관에 대한 확인대상자에 대리인 등인 대출업무담당자도 허용되고, 확인방법에 있어 전화나 서류송부의 방법도 허용하게 하여 시행 초기에 본인확인의 어려움 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방법 등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대출상담사 거래 의 경우 대출상담사는 대출영업을 하는 자이므로(은행직원이 아님) 대출 상담사는 본인확인의 대상자로 볼 수는 없다. 2. 금융기관 등에 협조요청 금융기관 등에도 공인중개사와 같은 협조 요청사항이 필요하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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