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심판을 하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하는 경우, 피 성년후견인에 대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통상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위와 같이 피후견인의 정신상태가 회 복되거나 호전되지 않는 한 피후견인이 사망할 때까지 후견이 지속 되는 것이 보통이다. 특정후견은 후견의 기간이 특정후견심판 당시 정해져 있는 것이 일 반적이므로 위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후견이 종료된다.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후견도 종료한다. 이 경우에는 법 원이 별도로 심판할 필요는 없다.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에 후견계약 철회,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 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한편,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 산(재산목록의 작성)하여 피후견인(본인)의 사망으로 종료한 때에는 피후견인 의 상속인에 대하여, 후견개시심판의 취소 등으로 종료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기타 상대적 종료(후견인의 사망, 사임, 해임, 결격사유 등)인 경우에는 새로 운 후견인(후임후견인)에게 한다. 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후견종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그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지체 없이 후견등기관에게 후견등기부에 기록할 것을 촉 탁하여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의 사망에 의해 성년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 우에는 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이 종료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 료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후견이 종료될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사무보고서 를 제출하며, 보수수여의 심판 청구를 한다.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후견사무를 종료한 후에는 후견감독법원 에 후견사무보고서와 함께 후견종료보고서를 제출한다. 주요 검색어 후견종료, 사망, 상대적종료, 재산에 관한 계산, 후견보수, 후견등기, 후견종료 보고서, 후견사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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