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1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 사법서사종합연구소 부동산등기제도연구부회 연구원 니시자와 도시유키(Nishizawa Toshiyuki, 西澤英之) ⑴ 등기신청의 의뢰를 받은 때로부터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자격자 대리인인 사법서사가 관여하는 주된 역할의 구체적 내용 소개 토지 건물 매매의 경우 (사전 준비) ∙ 의뢰인(부동산업자·금융기관·매매 당사자 등)으로부터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등을 입수하여 권리 관계를 파악 ∙ 소유권 이전의 전제가 되는 등기(예: 설정된 담보권 말소나 매도인의 주소 변경, 상속 등기의 필요성 등)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연락 ∙ 제 3 자의 허가가 필요한 거래(농지법의 허가나 이익 상반에 해당하는지, 재 판소의 허가 등)인지 여부, 매수인의 취득 목적으로 맞는 행정상 규제 유무 및 사설 도로 등의 접도 등에 대해 조사 ∙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피후견인, 해외 거주 자, 회사 대표자를 만날 수 없는 등)하고 필요한 지시나 조정을 한다. ∙ 매수인에 대해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그 비율, 금융기관 등에 대한 담보 설 정 유무, 구입 자금에 대해 친족의 지원이 있는 경우 등 세무 대책이 강구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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