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 / 西澤英之 313 ∙ 기타 필요 서류 지시와 등기 비용 연락, 거래 일시 조정 ∙ 거래 직전의 등기사항증명서, 등기 식별 정보의 불실효 증명, 필요에 따라 등기 식별 정보의 유효 증명 취득 ∙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입회) ∙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 의사 확인과 필요 서류 확인, 수령 ∙ 계약 및 등기 수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 및 조언 ∙ 거래에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졌다는 취지를 선언하고 대금 수수를 촉구한다. ∙ 등기 완료 후 서류 수수 방법의 확인 ∙ 등기 비용 수령 (등기신청) ∙ 신속한 등기신청 ⑵ 사법서사의 의뢰인에 대한 본인확인 등의 절차와 그 기록양식 ① 사법서사의 의뢰인에 대한 본인확인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본인확인 등의 기록 양식을 명시하고 있는 연합회 또는 지방사법서사회의 규정 안내, 이러 한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법서사들을 위한 교육자료 내지 대외적인 홍 보자료가 있었는지요? 현재 활용하고 있는 자료집이 있다면 이를 받아보기 원합니다. ☞ 구체적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 및 양식 제시 요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