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1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별지 자료 1 ② 사법서사가 실제 의뢰인에 대해 본인확인 등을 하는 방법, 사법서사의 관여 시기와 본인확인 등의 주된 장소,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와의 관계는?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금융기관을 포함한 저당권설정등 기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 요 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대금을 결제하는 '입회' 시 면담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 법입니다.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로 입회 시 본인이 올 수 없는 경우에는 입 회 전에 미리 면담하기도 하고, 해외나 먼 곳에 거주하는 등의 경우에는 직 접 우편을 보내거나 이메일 및 전화 통화 등을 하는 등 직책에 상응한 본인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본인과의 면담을 필수로 하고 있는 사법서사도 적지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원칙은 동일하지만, 대표자로부터 직무권한 증명을 발행 받은 대표자를 대신하는 대리인의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업자(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사법서사가 본인확인을 하는 것을 양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준비를 하는 등의 협조를 해 주지만, 이것은 각 사법서사가 그때그때 본인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본사법서사회연합 회와 각 사법서사회에서 업계 단체에 본인확인에 협조하도록 요청한 성과라 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부동산업자뿐 아니라 다른 자격 자 등과도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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