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 / 西澤英之 315 2.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입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채무자 혹은 담보 제공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할 때 사법서사가 금융기관으로 가서 면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 융기관 측의 본인확인은 담당자의 명함이나 사원증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또 사법서사사무소로 의뢰인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면 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나 우 편 등을 이용해서 직책에 상응한 본인확인을 합니다. ③ '범죄수익이전방지법'상 본인확인 등의 기록과 직책상 일본사법서사회연합 회 또는 지방사법서사회 회칙의 규정에 따라 하는 본인확인 등 기록 방식의 동일성 여부 및 각 본인확인 등 방법의 절차상 차이는? 범죄수익이전방지법상의 본인확인은 실재성과 동일성의 확인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사법서사의 직책에 의한 본인확인은 실재성과 동일성에 추가로 등기 수속에서의 등기 권리자 또는 의무자로서의 신청 적격성을 포함하고, 의뢰의 본래 취지에 따라 사법서사가 해야 할 업무의 확인을 포함하게 됩니다. 재판 판례 소개 '매매 당사자 간에 그 대금 지불과 소유권이전등기 수속 등의 거래가 사법서사 입회 아래 이루어지는 것은 널리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공지의 사실이다)' 고 보고, '사법서사로서는 "등기 수속에 관한 조건들"을 형식적으로 심사할 뿐만 아니라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스스로 상기 등기 수속에 관련한 한도 내에서 실 체 관계에 개입하여 당사자에 대해 그 당시 권리 관계에서의 법률상, 거래상의 상식을 설명, 조언함으로써 당사자의 등기 의사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 다.'(오사카 지방재판소 1988 년 5 월 25 일 판결, 판례시보 1316 호 107 페이 지, 판례타임즈 698 호 24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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