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1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기록 방식으로서는 앞선 자료집 1 에 기재한 바와 같지만, 통일 양식을 정하 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법서사가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 습니다. 단,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한 기록, 특정 업무 에 해당하지 않는 기록과 따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④ 일본 부동산등기법 제 23 조제 4 항제 1 호에 규정된 본인확인정보의 내용과 구체적인 확인정보의 작성 양식 안내 부동산등기규칙 제 72 조 제 1 항에서 본인확인정보에 기재해야 할 내용으로 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호 (필수)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이 를 대신하는 사람. 이하 동일)과 면담한 일시, 장소 및 그 상황 2 호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의 성명을 알고 또 해당 신청인과 안면이 있 을 때는 해당 신청인의 성명을 알고 또 해당 신청인과 안면이 있다 는 취지 및 안면이 있게 된 경위 3 호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의 성명을 알지 못하거나 해당 신청인과 안 면이 없을 때는 신청 권한을 가진 등기 명의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신청인으로부터 제시받은 본인확인을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 및 해당 신청인이 신청 권한을 가진 등기 명의인이라고 인정한 이유 1 호와 추가로 2 호 또는 3 호 중 하나를 선택한다. 단, 안면에 대해서는 단순히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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