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 / 西澤英之 317 참고 서식 본인확인정보 일사련 모델 양식 본인확인정보 ※※법무국 귀중 ※년 ※월 ※일 본인은 본건 등기신청의 대리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신청인이 신청 권한을 가진 등기 명 의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현 도자이시 다이추초 1 초메 2 번 3 호 사법서사 히가시 다로 직인 (등록번호 ※※ 사법서사회 제 12345 호) 1. 등기목적 소유권 이전 2. 부 동 산 도자이시 난보쿠초 3 초메 5 번 2 의 부지권 포함 구분 건물 부동산 번호 123456789 3. 등기 식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 잊음 4. 신 청 인 등기 의무자 주 소 도자이시 난보쿠초 3 초메 5 번 8 호 성 명 헤이야마 사부로 생년월일 1960 년 12 월 20 일생 5. 면담 일시·장소·상황 일 시 2016 년 10 월 28 일 오전 10 시 00 분(쾌청) 장 소 본인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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