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1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상 황 등기 의무자가 본건 부동산을 매각할 때 등기신청 필요 서류의 사전 확인 등을 하기 위해 본인이 면담을 하였다. 동 석 자 ※※부동산 ※※지점 택지건물거래 주임자 C 6. 신청인과의 안면 유무 안면이 없음 7. 안면이 없는 경우의 확인 자료 본인은 신청인의 성명을 알지 못하거나 안면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으로부터 아래의 확인 자료를 제시받아 확인하였다. 확인 자료의 특정 사항 및 유효기한 ■제 1 호 서류 □제 2 호 서류 □제3호 서류 ■명칭 주민기본대장카드 사진 첨부 ■사본 첨부 유무 □있음 ■없음 특정사항 ※※현 도자이시 발행 2023 년 10 월 23 일까지 유효 주 소 도자이시 난보쿠초 3 초메 5 번 8 호 성 명 헤이야마 사부로 생년월일 1960 년 12 월 20 일생 성별 남 8. 등기 명의인임을 확인한 이유 위의 본인확인 서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증명서의 사진에 의해 본인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주민기본대장카드의 외관 및 형상에 이상이 없음을 눈으로 확인하였다. 주소·성명·연령·간지 등의 진술을 요구했는데 정 확하게 응답하였다. 규칙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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