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 / 西澤英之 319 본 물건의 권리 취득에 관한 서면 및 본건 물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의 서 류를 제시받아 본인임을 확인하였다. ■물건 구입 시의 매매계약서 ■고정자산세 납부 통지서 ■전기·가스요금 영수증 면담 시 청취 사항 □ 권리 취득 경과에 대해 물었는데 등기 기록과 일치한 전 소유자의 정확한 성명을 진 술하고 등기신청 대리인의 사법서사 이름을 진술했으므로, 본인이 해당 사법서사 **에게 전화로 그 내용을 확인했는데 틀림없다는 취지의 회답을 받았다. □ 본건 물건에 관한 정보에 대해 단신부임용의 자기거주용 아파트이며, 관리인의 체류 시간, 쓰레기 수집일, 출퇴근 경로 등 그 회답에 모순이 없고 합리성이 있었다. □ 기타, 의문이 생기는 사례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9. 법 23 조 제 2 항에 관한 확인(※주소 변경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건 등기 의무자가 등기 기록상의 변경·수정 전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일시 2016 년 10 월 29 일 오전 11 시 00 분 장소 ※※시 ※※초 9 초메 8 번 7 호(등기 기록상의 종전 주소지) 확인 내용 등기 기록상 등기 의무자의 상기 주소지를 방문했는데 문패에는 다른 사람인 '○○ 다로'라고 적혀 있고, 거주자에게 물었는데 등기 의무자는 ※※년 ※※월경 이사했고 그곳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