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2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⑤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공인인증제도 내지 전자서명 방식 등 전자적 방식으 로 하는 절차를 현재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현 시점에서는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공인인증제도나 전자서명방식에 의해 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공인인증제도나 전자서명이 본인의 것인지 여부를 사 법서사가 거래 입회 상황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또 실제로 공인인증제도나 전자서명은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 동산 거래 상황에서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면담을 하는 등 의 아날로그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⑥ 본인확인 등의 절차와 의뢰인의 위임장 작성과의 관계 및 시기는? 전자등 기신청 시 위임장 작성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사법서사와의 면담 시점인 대금 결제 시(입회 시) 본인확인 후 위임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개인, 법인에 관계없이 전 자서명 등에 의한 위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는 그 전자서명 등이 일반적으 로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예가 없습니다. 등기 식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본인확인정보를 작성하는 경 우가 있지만, 사법서사에 따라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사전 면담을 요청하 는 사람도 있습니다. ⑶ 본인확인 등의 기록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인지 여부 및 관리방법 ① 일본 부동산등기법 제 23 조제 4 항제 1 호에 규정된 본인확인정보가 등기신 청 시 첨부정보인데, 사법서사에게 그에 대한 사본 등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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