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 / 西澤英之 321 일본 부동산등기법 제 23 조 제 4 항 제 1 호에 규정된 본인확인정보의 사본 만 특별히 사법서사가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등의 본인확인 등의 기록은 사건 종료 시부터 10 년간 보존해야 한 다(회칙기준 제 91 조의 2)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범죄수익이전방지법'상 본인확인 등의 기록 및 직책상 일본사법서사회연합 회 또는 지방사법서사회 회칙의 규정에 따라 하는 확인 등 기록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가 아니라면, 그러한 서면의 보존, 관리방법, 활용도는? 사법서사법에서의 비밀 유지 의무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충분히 고려 하여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의뢰인 등의 본인확인 등에 관한 규 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용에 대해서는 각 사법서사 업무에서의 증거 기록 으로서 후일 당사자 간 분쟁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그칩니다. ⑷ 본인확인정보 등의 기록을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절차 ① 방문신청의 경우와 온라인 전자신청의 경우로 구분하여 안내 요 ②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해 이송하는 경우 그러한 문서에 자격자대리인인 사 법서사의 전자서명 여부 및 그 방식은? 일본에서는 온라인 전자신청 외에 등기소에 출두해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 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구분으로서 서면 신청과 온라인 신청 2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등기신청이 서면 신청인 경우, 본인확인정보는 서면으로 밖에 제출할 수 없 지만, 등기신청이 온라인 신청인 경우에는 본인확인정보가 전자적 기록 또는 서면으로 작성되고 제출됩니다. 전자적 기록의 경우에는 등기신청 자격자대리 인이 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제도에 의한 서명을 하지만, 서면에 의한 본인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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