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후견의 종료에 따른 실무상 후견업무처리에 관한 검토 / 황정수 25 Ⅰ. 시작하며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노령 등에서 비롯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 력이 부족한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사무처리를 돕는 법적 지원제도이다. 성년후견 은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 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한정후견은 위와 같은 능력이 부족한 사 람에 대하여, 각각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개시의 심판을 한 다(민법 제9조, 제12조 참조). 1) 그 외에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행하여진다(민법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어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에는 별다른 제 한이 없으나, 특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사무 에 관하여 피특정후견인을 위하여 행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민법 제 958조의8 이하). 한편,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후견인의 정신상태가 회복되거나 호전되지 않는 한 피후견인이 사망할 때까지 후견이 지속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와 달리 특정후견은 후견의 기간이 특정후견심판 당시 정해져 있는 것이 일반적 이므로 위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후견이 종료된다. 또한 피후견인에 대하여 후견이 지속되고 있다하더라도 후견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2) 에도 기존의 후견사무는 종 * 법학박사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 1) 한정후견의 경우에는 민법 제13조에서와 같이 그 행위의 제한의 범위가 개별적으로 정하여질 수 있다. 즉,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를 한정후견인의 동의없이 유효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13조제4항). 피성년후견인은 설사 법정대 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리하여 행위하는 방법밖에 없다. 피성년후견인이 자기 이름으로 한 계약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 는 것이다(민법 제10조제1항). 다만 한정후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성년후견인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라면 성년후견인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0조제4항).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는 피후견인의 보호의 구체적 필요 여하에 대응하는 유연성에 있다는 것이다. 2) 예를 들면, 한정후견에 성년후견으로, 성년후견에서 한정후견 등으로 후견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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