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 / 西澤英之 323 ∙ 보조자가 면담했지만, 사법서사가 면담했다고 속인다. ∙ 면담 일시를 속인다. 본인확인 서류가 적정하지 않다. 등 ② 일본 부동산등기법 제 23 조제 4 항제 1 호에 규정된 본인확인정보를 사법서 사가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그 처벌근거와 실제 처벌 수준은? 부동산등기법 제 160 조 허위의 등기 명의인 확인 정보를 제공한 죄로 규정 되어 있고, 법정 형은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만 엔 이하의 벌금. 위반 사 건으로서는 2005 년에 징역 1 년 12 개월의 실형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③ '범죄수익이전방지법'상 본인확인 등의 자신 및 직책상 일본사법서사회연합 회 또는 지방사법서사회 회칙의 규정에 따라 하는 본인확인 등 기록절차를 위반한 경우, 벌칙근거 또는 징계절차 여부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무대신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 제 출 요구, 입회검사, 지도, 시정 권고 등이 정해져 있으며, 이 감독에 불복하는 경우의 벌칙에 대해서는 2 년 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 엔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법서사회에서는 회칙 위반에 따른 주의권고, 회장 지도 및 법무국장에 의한 징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⑹ 일본에서 등기원인증명정보의 내용 및 작성 방식, 제출방법 ① 일본 부동산등기령 제 7 조제 1 항제 5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원인 을 증명하는 정보'의 작성권자와 등기신청 유형별 구체적인 내용 및 실제 작성한 양식 소개 작성 명의인은 등기신청 당사자이지만, 사법서사가 기안 작성을 해서 사법서 사법 시행규칙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해 기명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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