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2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권장 양식 등기원인증명정보 1. 등기신청 정보 요항 (1)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 (2) 원인 년 월 일 매매 (3) 당사자 권리자 ○ ○ ○ ○ 의무자 □ □ □ □ (4) 부동산 소재 ×××× 지번 ××번 ×× 지목 택지 면적 ××㎡ 2. 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실 또는 법률행위 (1) 매매계약의 성립 □□□□(이하, 을이라고 한다)(와)과 ○○○○(이하, 갑이라고 한다)(은)는 년 월 일 본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유권 이전 시기의 특약 전항의 매매계약에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 대금 지불이 완료된 시점에 갑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소유권 이전 시기에 관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3) 대금 지불 갑은 을에게 년 월 일 매매대금 전액을 지불하였고, 을은 이를 수령하였다. (4) 소유권 이전 따라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동일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되었다. 년 월 일 ○○법무국 귀중 위의 등기 원인대로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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