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 / 西澤英之 325 ② 매매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명정보로 직접 제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지요? 반드시 자격자대리인인 사법서사 가 작성하고 쌍방 당사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인지요? 그 문서에 자격자대리인인 사법서사는 실제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 고 있지는 않는지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명정보로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매 에 관하여 대부분의 경우, 보고서 형식의 등기원인증명정보를 별도로 사법서 사가 기안 작성하고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쌍방이 서명 날인하는 방식 이 많으며,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에서도 모델 양식으로서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국에서는 최소한 매도인의 기명 날인만 있으면 되는 것 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등기 권리자) ○ ○ ○ ○ (등기 의무자) □ □ □ □ □ 본인은 사법서사법에 기초하여 상기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등기 원인증명정보를 작성하고, 사법서사법 시행규칙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기명 날인한다. 사무소 ×××× 사법서사 △△△△ (등록번호 ××××) 확인 사항 및 보관 자료 (1) 확인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장소 동석자 (2) 확인 사항 (3) 보관 자료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