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2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통상 매매계약서는 대금 지불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등기 원인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에 영수증을 첨 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가진 영수증의 원본을 보관하거나 계약서에 대금을 영수했다고 추기하는 관습이 없다는 것이 등기원인증명정보로 매매계 약서가 아니라 보고서를 이용하는 현실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 매매계 약서의 경우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심사할 때 계약 조항을 모두 정밀 조사 할 필요가 있는 등, 등기신청의 신속 처리에 부적합하고 보고서 형식의 경우 는 매매 대금을 기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를 법무국에 제출 하고 싶지 않은 당사자의 의향과 부합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보고서 형식의 등기원인증명정보의 경우, 사법서사법 시행규칙 제 28 조에 의해 사법서사의 기명 날인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에 서는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을 재차 당사자에게 확 인시킴과 동시에, 사법서사가 기안 작성자로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증거로서 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③ 등기원인증명정보의 제출방식은 전자등기신청 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요? 등기원인증명정보를 PDF 화하고 당사자가 전자서명을 첨부하여 등기신청 정 보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신청의 당사자 중에 전자서 명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한 등기원인증명 정보를 PDF 화하여 등기신청 데이터와 함께 등기소에 전송한 후 서면으로 등 기소에 지참하거나 우송하는 특례가 현재는 인정되고 있으며, 전자신청의 경 우는 대부분 이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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