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 / 西澤英之 329 m 의뢰인 등의 본인 확인 등에 관한 규정 기준 2012 년 2 월 16 일 이사회 승인 (목적) 제 1 조 이 규정은 ○○사법서사회 회칙 제 91 조의 2 에 정하는 의뢰인 및 그 대리인 등의 본인 확인 등과 기록의 작성, 보존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 을 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법서사법상의 직책 및 회칙에 따른 본인 확인 등을 적정하게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 2 조 이 규정에서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⑴ 의뢰인이란 회원에게 사무를 의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⑵ 대리인 등이란 법정 대리인,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업무 권한 대행자, 법인의 대표자 이외의 임원, 상업 사용인, 임의 대리인 또는 사자 등을 말한다. ⑶ 의뢰인 등이란 의뢰인 및 그 대리인 등을 말한다. ⑷ 본인 확인이란 의뢰인 및 대리인 등의 본인임 및 의뢰인이 의뢰받은 사 무에서의 적격한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⑸ 의사 확인이란 의뢰 내용의 확인 및 그 내용에 기초한 사무에 대한 의뢰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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