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3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본인 확인 등의 대상) 제 3 조 본인 확인 및 의사 확인을 해야 할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⑴ 본인 확인의 대상자는 의뢰인 및 그 대리인 등으로 한다. 단, 의뢰인이 국가, 지방공공단체, 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 는 그 대리인 등을 의뢰인으로 간주한다. ⑵ 의사 확인의 대상자는 의뢰인(전 호의 규정에 의해 의뢰인으로 간주된 대리인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대리인 등으로 의뢰 내용에 관련한 사 무에 대해 대표권 혹은 대리권을 가진 사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으 로 한다. 단, 해당 대상자가 대리인 등(법정 대리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 하다.)인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 등의 언동이나 수령한 서류 등의 내용으 로 보아 의뢰인(법정 대리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의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 확인 방법) 제 4 조 본인 확인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⑴ 의뢰인 등이 자연인인 경우 가. 의뢰인 등과 면담을 하여 제 7 조 제 1 항에 정하는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받는 방법 나. 상기 가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 7 조 제 1 항에 정하는 본인 확인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송부받아 해당 서류 의 사본을 제 6 조에 정하는 기록에 첨부함과 동시에, 해당 확인 서류 에 기재된 주소로 해당 의뢰인 등에게 전송 불필요 취급 등기우편(간 이 등기우편을 포함한다.) 등으로 문서를 송부하여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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