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 / 西澤英之 331 다. 상기 가 및 나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 법서사의 직책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⑵ 의뢰인 등이 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대리인 등과 면담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혹은 인감등 록증명서를 제시받는 방법 또는 해당 법인의 회사법인 등 번호를 제공받 아 해당 번호에 기초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 정보 등으로 확인하는 방법 나. 상기 가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리인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혹은 인감등록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송부받거나 해당 법인의 회사법인 등 번호를 제공받아 해당 서류의 사본 또는 해당 번호에 기초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 정보 등으로 확인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법인 등 확인 서류'라고 한 다.)을 제 6 조에 정하는 기록에 첨부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 등 확인 서류에 기재된 본점, 주된 사무소 또는 지점 등으로 전송 불필요 취급 의 등기우편(간이 등기우편 포함한다.) 등으로 문서를 송부하여 확인 하는 방법. 다. 상기 가 및 나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 법서사의 직책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미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의뢰인 등의 본인 확인 에 대해서는 해당 본인 확인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의뢰인 등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충분하다. 3. 전항의 확인 방법은 의뢰인 등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 혹은 송부 받거나 또는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항을 신고 받는 방법으로 한다. 단, 의뢰인 또는 그 대리인 등과 안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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