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료하고 새로운 후견이 개시된다. 임의후견은 후견의 종료에 대하여 후견계약에 정해진 사항이 있다면 그에 의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과 같다. 그리고 피후견인에 대하여 후견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후견인의 사망, 변경, 사임, 해임, 결격사유(민법제937조 참조)에 해당하여 자격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후견인의 사무도 종료된다. 3)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후견의 종류별 종료사유와 그에 따른 실무상 후견인의 후속사무에 처리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후견유형별 종료사유 1. 성년후견 가. 심판에 의하여 종료하는 경우 ⑴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 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민법 제11조).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란 질 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 적으로 결여된 것을 말하며, 이것이 소멸된 경우란 더 이상 성년후견을 받을 필요 성이 없을 만큼 정신상태가 호전된 경우 등을 말한다. 4)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민법 제11조). 가정법원은 후견의 종료심판이 제기되면 피후견인을 심문하여 진술을 듣는 절 차를 진행하고, 5) 필요한 경우 피후견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명한다. 6) 3) 이러한 경우는 앞의 경우와 달리 후견 그 자체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로 이는 상대적 종료원인이라 할 수 있다(Legal Support, 법정후견,(2013) 63면). 4) 법원행정처,성년후견제도의 해설,(2013),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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