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3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의사 확인 방법) 제 5 조 의사 확인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⑴ 사무를 의뢰받을 때 자연인 의뢰인 또는 그 대리인 등과 면담을 하는 방법 ⑵ 전 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 등의 본인 확인 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취득함과 동시에, 의뢰인 등에게 전화를 하여 본인 고유의 정보를 청취하는 등 본인 확인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 기타 이 에 준하는 방법으로 사법서사의 직책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2. 법인의 의사 확인 대상자가 해당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리인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작성한 의뢰 내 용 및 의사를 증명하는 서면을 취득해야 한다. (본인 확인 등의 기록) 제 6 조 본인 확인 및 의뢰받은 사무 내용에 관한 기록의 기록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 가. 본인 확인 및 의사 확인을 한 사람의 성명 나. 기록을 작성한 사람의 성명 다. 의뢰인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또는 상호 및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 라. 확인한 의뢰 사무 마. 확인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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